세금

종합소득세 취득세 인상에 관한 세부적인 5가지

마가의다락방 2021. 8. 9. 23:04

종합소득세 취득세 체감상 추위

취득세 인상 체감상 느껴지는 내용. 추운날이 지속되면서 이제 모직코트로는 버틸수가없어 두꺼운 패딩을 꺼냈는데 확실히 숏패딩보다 롱패딩의 보온력은 정말 최고인 것 같아요! 얼마전까지 너무 추워서 다리가 시려웠는데 오늘 입고 나갔다가 무적이 되는 기분이었답니다. 며칠전에 식당에 밥먹으러 갔는데 캐롤이 나오더라구요. 너무 신나고 좋았어요.

종합소득세 취득세 연말 낭만적인달

캐롤은 특히 12월에 들어줘야 제일 마음도 설레고 좋은 것 같아요. 연말은 여러모로 낭만적인 달이예요. 목도리를 하는것만으로도 어느정도 추위를 덜 타게 되는 것 같더라구요. 진짜 너무 추워서 차가 없는 저는 뚜벅이로 출퇴근하는데 집에서 지하철역까지 걸어가는 그 길이 너무너무 추워요. 아, 그리고 이번엔 취득세 인상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취득세는 토지나 건축물, 기계장비, 차량, 항공기, 선박 등을 취득할 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위에 언급된 것들 외에도 골프 회원권이나 콘도 미니엄 회원권 등의 회원권 또는 일정 자산을 취득 할 때도 이것이 부과되기도 하죠. 이것은 취득을 한 물건의 소재지의 시 또는 도에서 걷게 되는데요. 본 세금의 경우, 보통세에 해당되며 여기서는 특별시세, 광역시세, 도세에 속하기도 하죠. 그리고 취득 행위 자체에 대해 담세력이 인정된 행위세나 유통세이며, 지방세 제도의 근간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취득세 인상 주택수 계산

특히 취득세 인상 관련하여 바뀐 취득세에서는 주택수 계산에 포함되거나 되지 않는 주택이 무엇이 있는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번 정책에서는 분양권과 입주권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그 동안에는 분양권이나 입주권은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비포함하였는데요. 이제는 권한도 주택으로 본다고 하네요. 그리고 주택으로 재산세가 부과되는 주거용 오피스텔도 해당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본 세금에 대한 설명 및 바뀐 정책에 대해 살짝 알아보았는데요. 특히 자동차나 부동산, 회원권 등을 매매하는 분들이라면 이것을 숙지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잘 알아보고, 내가 세금을 어떻게 내야하는지 숙지하시길 바랄게요. 먼저 4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는 분들은 취득금액에 따라 1~3%로 차등으로 적용된 취득세를 냈다고 하면, 이번에는 금액과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4% 정도로 적용이 되었기에 주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조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취득세 체감상 부동산투기

이러한 법은 다주택자들의 부동산 투기를 예방하기 위해 세율의 부담을 가중하는 법이라 할 수 있기에 주택을 많이 소유하지 않는 서민들에게는 세율의 부담이 어느 정도 완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취득세도 취득가액의 과세표준에 따라서 세율을 곱해 계산하게 되어 있는데 이때 신고 납부를 원칙으로 납부를 해야 하는 의무자가 신고를 하게 되면 취득가액으로 계산하게 된다고 합니다.

매매의 경우에는 매매가액, 분양을 받은 경우에는 분양가액, 경매는 경매가액, 낙찰가액 등의 취득을 한 부분의 가액을 매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세표준의 기준으로 세율을 정할 때 앞서 말한 3가지 세금과 합하여 합계세율로써 계산이 된다고 합니다. 취득세는 7월 10부터 시행되었는데요. 더는 사지 말라는 정부의 입장이 담겨있는 것이죠. 물론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종합소득세 취득세 조정대상지역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2주택 소유주와 1주택자는 1~3% 710부동산 대책 전의 세율 그대로입니다. 이번 부동산 대책은 무주택, 실거주자에게는 큰 부담이 없지만 다주택자와 단기 투자자는 확실하게 잡겠다는 정부의 입장이 반영된 대책인 것 같습니다. 취득세 인상 관련하여 분양권이나 오피스텔, 입주권도 개정안 시행 이후에 취득한다면 주택 수에 포함이 되니 이 또한 잘 알아보셔서 판단하셔야 할 것입니다.

사정상 하나 더 매수하려고 했던 저는 갑자기 오른 취득세로 조금 당황스러우나 이 또한 부동산 안정을 위해서라니 현 상황에 맞는 현명한 구매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높아져만 가는 집값을 잡기 위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언제 또 나올지 모르겠지만 관심을 가지고 꾸준하게 살피며 공부하는 것이 돈 버는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선 취득세의 변동내용은 금액 차등과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4%가 적용된다고 할 수 있는데, 이전에는 4개 이상에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은 1에서 3%까지 차등적용된 세금을 냈지만, 이제는 모두 공통으로 4%라고 합니다. 이는 주택을 많이 소유하고 있으면 있을수록 세금을 더 내야 하기에 좋지 않은 상황이라 할 수 있는데, 저같은 경우는 주택 4개 이상을 소유할 일이 없기 때문에 일반 서민들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상 취득세 인상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